아베, 집단자위권 위해 55년 전 판결문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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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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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집단 구분없는 자위권 인정' 논리…연립여당서 논리비약 지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논란 많은 집단 자위권 문제를 돌파할 '무기'로 자신의 외조부(기시 노부스케) 집권 시절인 55년 전의 대법원 판결을 들고 나왔다.

아베 총리는 8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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