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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천만원 사기 폭력조직 부두목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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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수천만원대 사기를 벌이고 5년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전 부두목 허모(3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남문파 부두목으로 있던 지난 2008년 5월 이모(35)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서울과 경기도의 즉석식 전자복권방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채 도망쳤다.

검찰은 지난 2010년 5월 허 씨와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공범 이 씨는 지난해 6월 붙잡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허 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달 31일 위치추적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자 검거전담반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수배자를 검거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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