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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이용했다가 취소할 경우 3, 4일씩 지연되던 취소대금 환급 시기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체크카드를 결제했다가 취소할 경우 거래 취소 다음날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스템이 신용카드 시스템과 동일해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평일 3영업일, 주말에는 5~6영업일 이후에나 환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같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이달부터는 거래 취소 다음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4분기중으로는 거래 취소 당일 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