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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눈치보기…'채동욱 뒷조사 의혹' 靑 관계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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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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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석실 등 동원에 대해 "민정수석실 요청" 해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뒷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 외에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동원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민정수설식의 부탁을 받고 감찰 업무를 도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 군과 어머니 임모(55) 씨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등 관계자에 대해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채 군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에 대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비서관실은 공직 감찰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지난해 6월 동시다발적으로 채 군과 임 씨의 정보를 수집했다.

고용수석실과 교육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팀장과 서울강남교육지원청 유영환 교육장을 통해 임 씨의 신상정보와 채 군의 아버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채 군의 주민등록기록 등에 대한 정보를 캤던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경정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감찰 업무 일환이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비서관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지난해 6월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기소할 때쯤이다.

이후 지난해 9월 '조선일보'에서 혼외자 의혹이 보도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뒷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의 풍경.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뒷조사 의혹' 대부분 사법처리에서 벗어날듯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해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벌인 것을 놓고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효율적인 감찰업무를 위해 다른 비서관실을 동원했다는 청와대의 논리를 깰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업무의 당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대부분 사람들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비켜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은 이후 검찰에 나와 배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해 수사가 혼선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다 임 씨가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것도 변수가 되고 있다. 임 씨는 변호사법 위반의혹 사건과 가정부 협박 의혹 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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