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속속 드러나는 대형공사 입찰담합…이번엔 경인운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13개 업체 적발…11개 회사에 991억원 과징금 폭탄

경인운하 조감도. (자료사진)

 

4대강 사업이나 인천·대구 도시철도 공사 등 이명박 정부시절에 발주한 대형 토목, 건설공사에서 속속 공사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인운하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행태가 드러났다. 건설사 11곳에 무려 99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 중국음식점에 모인 '빅6'…공사 나눠먹기 모의

경인운하 건설 사업 입찰공고를 약 2주 정도 앞둔 지난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 이른바 '빅6'의 토목담당 임원들이 모였다. '빅6'는 국내 6대 대형건설사인 대우, SK, 대림, 현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빅6의 영업부장과 토목담당 임원들은 앞서 2008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꾸준히 연락과 모임을 가졌다.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6개 공구 중 5개를 서로 나눠먹기(공구분할) 위한 모임이었다.

1차 논의결과, 1공구는 현대건설이,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서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SK건설이 6공구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5공구는 빠지고 6공구에 SK, 대우, 대림 등이 서로 경합하는 구도로 짜여졌다.

1(현대)-2(삼성)-3(GS)-6(SK·대우·대림) 공구에 대한 분할을 마친 '빅6'들은 실제 2009년 4월에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 입찰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구분할 논의에서 빠졌던 4공구와 5공구에는 각각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SK·대우·대림이 경합한 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에서는 철저히 들러리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NOCUTBIZ
◈ 공구 나눠먹기에, 짜고치는 입찰까지

현대건설(1공구)은 현대엠코를 삼성물산(2공구)은 한라, GS건설(3공구)는 동아건설산업, 동부건설(4공구)은 남양건설, 현대산업개발(5공구)는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질 낮은 설계를 일부러 제출하거나,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심지어 현대엠코는 투찰 전에 핵심 설계도면을 현대건설에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4공구를 가져간 동부건설은 남양건설에게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이후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남양건설을 위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 교차 들러리역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인운하 사업 입찰에 참가한 13개 건설사들이 공구분할과 들러리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남양건설과 금광기업을 제외한 11개 건설사에는 모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남양건설은 현재 법정관리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공정위는 또 대우와 SK, 대림, 현대, 삼성, GS, 현대산업개발, 동부, 남양건설 등 9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구분할을 논의한 '빅6'의 전현직 임원 5명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 4대강부터 지하철, 경인운하까지…속속 드러나는 입찰담합

공정위는 앞서 4대강 사업 1차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대형공사들에서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1천115억원과 1천322억원,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경인운하 입찰담합 과징금 991억원까지 포함하면 과징금 규모가 무려 3천829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대상에는 빅6를 비롯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각 건설사가 부담하게 될 과징금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호남고속철 공사, 4대강 사업 2차 턴키 공사 등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의 담합 비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이 위법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며, "다만 과징금을 어느정도 매길건지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