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JMS 정명석, 성폭행 여신도에 6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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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조만간 국내 송환될 듯

 

JMS 즉, 국제크리스천연합 총재 정명석 씨는성폭행 피해 여신도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 신도 2명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여성에게 1천만원, 또 다른 여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는 본인이 메시아이므로 자신의 성적 행위는 구원을 위한 종교적 행위로 거부하면 안 된다고 속였고, 이는 여성들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위자료를 받게된 여성들은 신도로 활동하던 지난 95년을 전후해 정 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뒤 2000년 6월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정명석 씨를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JMS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정명석 총재의 해외 도피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정 총재의 귀국을 통해 국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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