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규호 전라북도 교육감은 성폭행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재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이 없었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을 고려해, 성폭행 공무원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려 전교조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