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거래처로부터 경조금 10만 원을 넘게 받았다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상의, 기업 현장 윤리적 이슈 100문 100답

ㄷㄷ

 

(사례1)거래처가 주최하는 창립기념 골프대회에 참가한 A기업 김차장의 행동은 비윤리적인가?
(사례2)친한 거래처 직원과 업무와 무관하게 콘도 회원권을 공동구매한 B기업 이대리의 행위는 정당한가?
(사례3)C기업 김부장은 경조사때 거래처로부터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았다. 돌려주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기업 김차장의 행동은 거래처의 공식행사이므로 참가해도 무방하다. 다만 행사경품을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B기업 이대리의 행위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와의 공동투자이므로 윤리규범을 어긴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

또 C기업 김부장은 경조비가운데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

사회관습상 경조금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조비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면 윤리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윤리적인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발하지만 대부분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7일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현장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이슈 가운데 대표적인 100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 정리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발간해 회원기업에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일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윤리규범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근 경찰서 수사관이 A은행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특정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자 이 직원은 공무상 필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알려줬을 경우 이 직원은''''법원의 명령이나 판사의 영장''''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 보고서는 ▲선물 및 금품수수 ▲접대 및 협찬 ▲공정거래 ▲경조사 및 정보보호 ▲회사자산보호 및 윤리규범준수 ▲내부 신고제 및 윤리적 기업문화 등 6가지 분야에서 윤리적인 갈등상황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