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법질서 무너뜨린 삼성…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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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6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6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성그룹 비리 의혹은 ''삼성 지배권 불법 승계''와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금품 로비'' 그리고 ''명의도용 차명계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이건희 회장 보호위해 거짓진술 연습

참여연대 등은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빌어,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19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이재용 전무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던 ㈜e삼성, ㈜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매입해주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를 주도한 이건희 회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모의 검찰조사까지 벌여가며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씨는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 삼성본관 27층에 비자금 보관된 비밀금고 있다

 

고발장에는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이 각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모 계열사 임원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산하 관재파트 관계자들이 비자금 조성할당 문제로 실랑이까지 벌이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삼성그룹 본관 27층 김인주 사장의 접견실 옆에는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임원의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 내부에는 벽으로 가려진 비밀금고가 있다. 여기에는 현금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고, 재무팀 관재파트의 직원들이 수시로 대형 가방에 든 현금들을 위 비밀금고로 옮기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 "이건희 회장, 애첩까지 돌볼 정도로 로비 지시"

고발장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금품 로비 대상은 정치인과 경제부처·국세청 공무원, 검사나 판사,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총망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검찰 간부 명단은 연2회 정도 김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고, 이들에게 제공될 금액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함께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설이나 추석, 여름 휴가 등에 1인당 5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제공됐고, 국세청은 더 컸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직접 로비 방식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현금을 제공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와인 등 현물을 제공하고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한 기업이 동경지검장의 애첩의 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로비를 적극 독려했다"고 그는 밝혔다.

▲ 명의도용 방조한 금융기관도 책임

김용철 변호사는 또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개설된 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증권 관계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 측의 불법적 명의도용 계좌 개설을 방조하거나 협력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발장의 결론에서 "이 사건은 국내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핵심인 피고발인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손실 발생을 포함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국세청, 경제부처, 검찰 등 공무원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게 수시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면서 "제1의 재벌그룹이 기본적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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