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 회사에 혼자 남아 상습적으로 회사 공금을 훔친 혐의로 박 모(28. 女)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의 한 대형문구사 직원인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는 회사 금고에서 한번에 80만 원 가량을 빼내 몰래 들고가는 수법으로 모두 50차례에 걸쳐 1천 2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재고정리를 핑계로 다른 직원이 퇴근한 뒤 홀로 사무실에 남아 금고를 털었으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노후된 회사 CC-TV를 보름여 동안 정밀 분석한 끝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