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사건, 인권침해 경찰간부 등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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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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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을 받아온 경찰간부 등 3명이 좌천되거나 대기발령을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울산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을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좌천성 발령을하고 송모 강력6팀장을 지구대로 역시 전보조치 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 물을 흐렸다''며 폭언을 한 김모 형사는 경무과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폭언을 한것으로 알려진 김모 형사는 폭언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CBS와 인터뷰에서 이 형사로부터 당시 사과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CBS울산방송 빅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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