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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납부해야 할 서울시 재산세는 1조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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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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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할 재산세 1조 5,700억원을 고지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일(9월 27일,28일, 10월 1일)에 불과하기 때문에,가급적 추석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한글 주소 ''서울시 세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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