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9월 납부해야 할 서울시 재산세는 1조 5,00억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할 재산세 1조 5,700억원을 고지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일(9월 27일,28일, 10월 1일)에 불과하기 때문에,가급적 추석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한글 주소 ''서울시 세금'')을 이용하면 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