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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불법 고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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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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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면서도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연소자 근로 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9일 지난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사업장 39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278개 사업장에서 617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야간근무 금지 위반 그리고 임금 체불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사운데 동시에 4가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일반음식점 1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장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의 법 위반 사실이 가장 많아 점검대상 72곳 중 90% 가까운 6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는 그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방학 동안 점검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 10월 한달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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