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수도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만큼 선고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수도이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전종익 공보담당관은 "2004헌마 554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일시는 2004년 10월 21일 오후 2시,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다"고 말했다.
전종익 공보담당관은 이같은 내용을 사건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 공보관은 또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이 청구인측이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 통해 밝혀수도이전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접수된지 3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돼있는데, 내년 1월 12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18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사무처장은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은 역시 국민적 관심인 사건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집중심리를 벌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탄핵사건도 지난 3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63일만인 5월 14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지 하룻만인 다음날 이상경 제3지정재판부가 사건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하고 이어서 건교부와 법무부, 국회, 청와대, 서울시 등 6개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벌여왔다.
국민적 관심사건,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 벌인 듯헌법소원 사건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즉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수도이전 문제는 큰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
헌재가 선고를 예상보다 빨리하는 것으로 봐서 기각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헌재가 내릴지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헌법소원 사건이 기각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공주,연기 지역으로의 수도이전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아 계속 추진된다.
하지만 인용이 되면, 다시 말해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면 수도이전 추진작업은 법적 근거를 상실해서 모두 중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각하 결정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위헌 결정 나면 수도이전 추진작업 법적 근거 상실 모두 중지서울시 의원 50명과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청구인측은 수도이전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국민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투표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리인측은 헌법소원이 국가정책의 반대를 위한 것이며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 사안이고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청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특별법 통과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수도이전지역을 충청권으로 지정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도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