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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제작이 급증하며 차세대 컨텐츠산업의 핵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규모 저작권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만화는 스토리작가들과 그림작가의 분업 형태로 제작되어 왔음에도 그림 작가만이 만화의 저작자로 인식되고 저작권 행사를 독점하여왔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이에 스토리작가들이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저작권침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그림작가들을 상대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회장 조성황)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그림작가들에 대한 단체 소송을 결의했다. 협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1년여에 걸쳐 진행된 그림작가들과의 저작권료 배상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알리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림작가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의 소장을 금주 내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민기(공포의 외인구단, 불청객 시리즈, 등), 박찬호(비트, 야수라 불리운 사나이, 등), 김세영(타짜, 오 한강, 등)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 스토리 작가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단체소송의 원고는 김민기, 박찬호, 최재봉 등 국내 정상급 스토리작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 한국만화가협회장인 이현세를 비롯하여 고행석, 박봉성, 하승남, 조명운, 이재학, 오일룡, 황재 등 국내 최고 그림작가들이 모두 망라하고 있다. 소송액수도 수 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위 소송의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조성황 회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 저작권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연 만화의 창작자가 누구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그동안 스토리작가들은 만화의 원저작권자임에도 묵묵히 창작에만 종사하며 그림작가들에게 명예 등을 양보해왔다. 그러나 일부 그림작가들을 중심으로 만화의 창작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하생을 동원하여 단순히 만화를 찍어내는 공장주로서 이익을 독차지하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 이것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아 만화시장의 창작기반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며 "이번 소송은 만화산업에서 스토리작가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를 중심으로 만화시장을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화산업이 가장 발달한 일본의 경우, 1999년 ''''만화 캔디사건''''을 통해 스토리작가를 만화의 원저작자로 인정하고 그림작가는 2차 저작물 저작자로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창작자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에서도 만화의 창작자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다. 이는 급격하게 산업화와 분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측의 법률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일본의 만화 ''캔디''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그림작가가 원저작자인 스토리 작가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재판과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스토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일부 그림작가의 경우 소비자와 스토리작가들을 속이기 위하여 재판이나 인터넷판을 낼 때 몰래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행위이므로 형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