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과거 관권선거와는 구분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선개입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이화영 의원은 19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명지대 신율교수, FM 98.1, PM 7:05-9:00)에 출연, "(과거 정권때는) 특정지역에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변화개혁은 없다든가 청와대 사람들을 불러서 공천 수여하는 일이 다 일상적이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권리로 천호선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부당하게 참여정부를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왜 자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해서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하나"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선거운동 내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로 자꾸 규율하려고 들면 정치적 자유영역이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영상]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헌재에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건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선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마치 반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발언을 계속 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 뜻을 왜곡시켜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느냐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발언도 사전선거운동 아니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활동과 정당의 활동을 동일시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겠다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는 벗어던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나?이화영 의원> 선관위가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판정한 사례다.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히 선거법으로 한정지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지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정이다.
- 현행 선거법상 위반이라고 보나?이화영 의원> 선관위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규정에 대해 자꾸 결정을 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이화영 의원>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반복적으로 있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특정정당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힐 것이고, 어느 정당은 집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과거 김영삼, 노태우 정권 때는 훨씬 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특정지역에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변화개혁은 없다든가 청와대 사람들을 불러서 공천 수여하는 일이 다 일상적이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총재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적이 없는 상황인데?이화영 의원> 노무현 대통령도 정당에 가입할 자유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지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였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정당의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과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와 무슨 관계가 있나. 어느 정당 당원이면 그 당원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이 아니라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의사개진은 자유라고 돼있다. 어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특정정당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다. 선거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남용해서 특정정파에 유불리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거지, 자기 정치적 의사의 표현까지 규율하는 건 아니다.
-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나?나경원 대변인> 대통령께서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준수요청을 받았는데 세 번째도 같은 결정을 했다는 건 사실상 솜방망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이회창 전 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의 외부인사 영입을 주도해서 사실상 선거개입을 했었고, 이런 문제로 당시 야당이 선관위에 고소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의 총재와 대통령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정당 총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중립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었는데?나경원 대변인> 자꾸 대통령께서도 선거중립의무와 정치적 자유권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도 정치적 자유권이 있지만 이 정치적 자유권은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중립의무는 그런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인데, 선거중립의무와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부분은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1996년 2월이었는데, 대선이 1997년에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영입하셨을 때는 아직 그런 단계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중립의무이냐 정치중립의무이냐를 따질 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화영 의원> 김영삼 대통령 때의 그 일은 대선을 겨냥한 게 아니고 96년 4월에 있는 총선을 겨냥했던 것이다. 그리고 96년 2월에 신한국당 전당대회를 참석해서 당이 원내 안정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변화도 개혁도 없다고 얘기했고, 또 그 이전에 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95년 3월에는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선거공략을 남발하고 다녔으며, 당시 여당의 대선주자를 청와대를 초청하는 등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 당시는 대통령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대통령은 관권선거를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들어서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참여정부에 대해 부당하게 끊임없이 야당이 공격해오니까 그것에 대해 자기 정부의 공과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참여정부를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영역의 정치싸움을 해야지, 왜 자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해서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하나. 그렇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방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경원 대변인> 지금의 잣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하는 건 명백한 선거중립위반이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당하게 참여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면 되고, 잘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참평포럼 발언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참여정부의 공과와 상관없는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난하시고 한나라당에 대해 폄훼하셨다. 역대 어느 대통령께서 본인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이렇게 심한 발언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게 아닌가. 오늘도 대통령께서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질책을 하셨다. 국책연구기관들에게 후보들 공약에 대해 당연히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본분이 무엇인가.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부분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는 이 부분을 지킬 수 없다는 의지를 오늘도 표명했다.
이화영 의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정치적 자유영역 부분과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관권선거의 경우 대통령들이 세풍이나 안풍 등으로 안기부를 동원한 게 대표적인 관권선거이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부당한 행정권한을 행사한 경우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부당한 행정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고 정치인의 자기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오래 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쳤다, 모아보면 수백 건도 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했는데?나경원 대변인> 정말 어이가 없다.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정당의 기본활동과 목적이 정권 쟁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활동과 정당의 활동을 동일시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겠다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는 벗어던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 정치인으로서의 자유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할까?이화영 의원> 그 범위에 대해 우리 법은 상당히 애매하게 돼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과 관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자유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이 조항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다. 다른 공무원법을 보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매 경우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해석을 받아서 법 개선 차원에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대변인>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 지난 탄핵 재판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선거중립위반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을 했다. 당시에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충분히 해석하고 결론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일일이 이런 발언은 맞냐 아니냐고 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건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선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권력기관인 국세청 등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노골적인 발언 한 마디에 밑의 조직이 얼마나 잘 움직이나. TF팀에서 대운하 보고서를 만들어 정책평가를 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해 판단하는 등 이렇게 비권력기구까지 동원하는 게 더 노골적이고 교묘한 방법이다.
이화영 의원>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대통령은 한나라당 총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텐데, 한나라당 총재로서 발언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반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나경원 대변인> 선거에 임박한 시기냐 아니냐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선거와 거리가 떨어져있을 때의 발언인지,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어느 정도로 보도될 것을 예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해석의 문제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 어느 정도 선거를 앞두고 발언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나경원 대변인> 그걸 정확히 자르긴 어렵고, 대선이냐 지방선거냐 총선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올해는 벌써 대선이 뜨겁게 올라와있는데 그렇다면 임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화영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의 기한을 제한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운동 개시일 전 며칠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다 사전선거운동 기간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 3년 전이라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해도 괜찮고 1년 전이라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나경원 대변인> 내가 말한 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중립의무다. 선관위가 지난번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는 위반했지만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이번엔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유보한다고 했다. 따라서 선거중립의무와 사전선거운동은 별개의 것이다.
-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유보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이화영 의원>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적절하지 않은 인용을 하고 통계숫자를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이 끊임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가 했던 역할을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이 정부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선관위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관위가 이렇게 규정에 들어가면 정치에서의 자유영역이 대단히 축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선거운동 내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로 자꾸 규율하려고 들면 정치적 자유영역이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건 앞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선관위의 방망이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나경원 대변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정권교체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화영 의원의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민주정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에게 왜 선거중립을 의무하느냐, 이것은 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줘야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군사독재의 잔재세력이 버젓이 활보한다, 다음 정부가 민주정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말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마치 반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발언을 계속 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 뜻을 왜곡시켜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느냐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 그렇게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거추장스러워하는 대통령 자리를 스스로 벗을 수도 있지 않겠나.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화영 의원>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서 국민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나 정치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대변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기본책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헌법기관 위에 계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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