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오전 10시. 공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측은 우선 "김 회장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판에서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간 뒤 어떻게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싱에서 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며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말하는 등 거침 없는 언사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북창동 술집에서도 "아들을 때린 장본인을 데려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길래 주점 사장의 뺨을 몇 번 때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청계산에서의 흉기사용이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쇠파이프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머리통을 때렸다"고 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줬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아들이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이날 공판에 나온 김승연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한화측 관계자 등 2백여명이 공판을 지켜봤다.
김 회장이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내일(19일) 중 으로 김회장에 대한 석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