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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출. 입국자에 대해 여행지역 정보와 건강상태,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보건당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역감염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나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추가지정으로 기존 검역감염병은 콜레라와 황열,페스트 등 3종에서 모두 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