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탈루혐의, 14억 7천만원 세금 추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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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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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17억 초과…토지 양도차익 123억원 신고 누락

(사진=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이후 첫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 모두 14억 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일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락신고 부분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5억9천만원과 부가세 5억6천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14억 7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이 기간에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17억원이나 넘겼고 마포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의 양도차익 123억여원 등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정치부 김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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