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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63억원 상당 국가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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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77000여평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늘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보면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등을 지낸 고희경(高羲敬)의 토지가 63필지 66000여평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과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지낸 권중현(權重顯)의 토지가 67평, 권중현의 장자인 권태환(權泰煥)의 땅 7200여평이 환수됐다.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으로,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宋秉畯)의 땅 13평, 송병준의 장자인 송종헌(宋鐘憲)의 땅 1100여평도 귀속됐다.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지낸 이완용(李完用)의 3600여평과, 이완용의 장손인 이병길(李丙吉)의 1300여평도 각각 국가에 환수됐다.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수작한 이재극(李載克)의 토지 2400여평과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을 지낸 조중응(趙重應)의 토지 2800여평도 귀속 결정됐다.

이에앞서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7월 13일 발족 후 9개월 동안 1차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친일재산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땅 1,857필지(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도 재산을 조사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결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을 할 방침이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조사활동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후손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규명과 친일재산 취득경위 조사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첫 국가귀속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 성과인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만료 시한인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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