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 ''부담부 증여''에 거액 양도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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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국세청이 ''부담부 증여'' 즉, 거액의 대출금을 끼워 부동산을 물려주는 편법을 통한 증여세 탈세에 강력 대응을 선언한데 이어 대법원이 투기지역 내에서 부담부 증여를 악용한 양도소득세 탈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 3부는 오늘(1일) 2억 5천만 원씩 채무가 걸린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두 명의 가족에게 각각 증여한 하 모(54)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7천9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 씨가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취득금액 산정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실거래가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취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가족에게 증여한 아파트 두 채의 취득금액을 실거래가인 2억 4천만 원과 2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해 5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세무서가 아파트 구입 당시 기준시가인 1억 2천3백만 원을 근거로 취득금액을 산정해 7천9백여만 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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