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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국민연금 개혁은 유시민 장관 거취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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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산된 데 따른 파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모법(母法)이라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쳐둔채 통과된 부수법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시민 장관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현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2047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대대적 수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여야간 대립과 소모적인 정치 상황으로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든 한미 FTA가 쟁점이 되든, 그리고 유시민 장관의 사의표명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든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조기에 실천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선 합의안을 도출하되,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라도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한다.

환자의 상처가 점점 깊어가 위독한 상태인데도 수술의 방법론을 놓고 토론만 한다면 그것은 의사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지만 각 정당 사이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를 12.9%로 올리되 급여를 50%로 내리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나라당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열린우리당은 ''''더내고 조금 덜 받는'' 내용으로 문제의 인식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정치권은 이들 안에 대해 중간 접점을 찾든 어느 한쪽으로 가닥을 잡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교육처럼,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을 책임질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정파적 입장 차이나, 유시민 장관의 거취논란이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이유나 명분이 돼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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