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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속였다" 50대 목수 인력소개소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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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경찰서는 자신이 소속된 인력소개소에 불을 지르려 한 P 모(53)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7일 오후 1시쯤 문경시 ''ㅈ''동 한 인력소개소의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오던 중 건축주가 자신에게 일당 12만 원을 책정했으나 인력소개소 측이 11만 원이라고 속인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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