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해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사상구 덕포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자신의 차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김 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조수석 일부만 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4달 전부터 아내와 별거를 해오던 중 이혼 확정 판결을 앞두고 아내가 자녀 양육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