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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불법 체류자, 채팅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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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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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J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A양이 술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12살이던 지난 1999년 10월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돼 소규모 가내공장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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