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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피해유족 발길질 ''중징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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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7-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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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유영철 호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발로 찬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는 한편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강모 기동수사대장은 경찰청에서 별도로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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