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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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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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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위, ''''주소 및 얼굴공개 법'''' 연내 입법 추진

 


앞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와 얼굴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적으로 청소년 성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세부적인 주소와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상습적 청소년 성 범죄자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이들의 구체적인 주소와 얼굴까지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임선희 위원장은 "재범자들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재범 방지를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회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 책,CD-ROM으로 공개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회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얼굴과 주소를 포함한 정보는 책자나 CD-ROM으로 저장돼 공개된다.

하지만 성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성 범죄자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로 한정될 예정이다.

청보위는 또 청소년 대상 성 범죄 전력자가 각급 학교와 학원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은 여론 수렴과정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차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553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는 교사와 공무원, 기업체 대표도 포함돼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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