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백태…집값 불안,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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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탈.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 는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온 국세청이 내린 결론이다.

국세청은 15일 부동산 투기자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적 가수요와 탈.불, 편법으로 투기차익을 노리는 거래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의 8.31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온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일부지역 아파트의 고가분양에 자극돼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고가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인근 다른 아파트의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되고 곧바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서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집값 불안 요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미 주택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 상승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국세청은 지목했다.

물론 이들은 아파트 추가 취득과정에서 탈.불법은 물론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어먹고 있다는 것.

강남에서 50평형 아파트에 살고있는 의사 56살 김모씨는 거주할 목적없이 지난 2003년 5월 00렉슬아파트(26평형)을 4억1500만원에 분양받았다.

김씨는 다음달인 6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이 아파트(26평형)을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4억5000만원에 취득하고 2년6개월 뒤인 2005년 12월에 6억7000만원에 전매했다.

김씨는 불법거래를 통해 2억2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이다다.

이는 전형적인 분양권 전매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김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또 차명거래를 하거나 세대를 위장 분리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 아파틀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55살 장모씨는 탈루한 사업 소득으로 강남의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했다.

장씨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하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는 친척 78살 김모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법을 어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례이다.

이와함께 충청권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양도대금 200억을 수령한 자영업자 65살 손모씨는 자녀 3명에게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1채씩을 사주고 사업자금까지 증여했다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날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투기적 가수요와 탈.불법거래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법을 잠재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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