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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절차 불법일 수 있다"vs"정당하게 압수집행" 공무원선거개입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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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3차공판이 6일 속개된 가운데 검찰 압수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6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3차공판을 속개했다.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7명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하고 업무일지와 선거문건 등 각종 증거물의 진정성 부여를 위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번 기일을 앞두고 검찰 압수물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압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주장한 뒤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가 먼저 밝혀진 다음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압수를 집행했는데도 변호인측이 이제와서 위법성을 거론하는 것은 재판지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나중에 판단하면 된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강행했지만 피고인들은 증인선서만 하고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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