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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 환자 124시간 묶어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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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알콜 중독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모(52)씨.

가족에 의해 강제로 이 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16차례나 보호실에 격리돼 손목과 발목 등이 억제대에 묶였다.

급기야 이씨는 지난해 12월 4일,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의해 124시간동안 억제대에 묶여있다 풀려난 뒤 20분 만에 쓰러져 숨졌다.

인권위는 장시간 손발이 묶여 생긴 혈전이 이동해 심장 부근의 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이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이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원장은 이와함께 퇴원여부를 결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입원환자 10여명의 존재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심지어는 환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해 작성한 진정서를 빼돌리기까지 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를 묶어두는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이 병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덕양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라고 고양시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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