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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나이는 19살, 민법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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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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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낮추는데 큰 영향 미칠 듯, 1,2년쯤 유예 두고 시행

 


법무부가 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성년을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민법 개정안을 올 8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법 등 각종 자격 연령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5년여 동안 준비해 온 민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법상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 청소년들의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성년 나이를 19세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민법의 가족편을 제외한 총칙과 물권, 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편 전 분야에서 보증제도 개선과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등 130여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말쯤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 8월에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은 빨라야 내년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년 정도 유예, 내년 말쯤 시행

민법상 성년 나이가 조정됨에 따라 일단 민법에 준용하는 모든 자격 기준은 달라지게 된다.

쉬운 예로 이 법이 통과되면 만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카드 발급 등 각종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도 없어진다.

주로 자격 기준을 만 20세로 하고 있는 선거법과 각종 자격 시험 제도의 연령 제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 연령의 경우 지난 대선 전에 연령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민법상의 성년 나이 조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연령 낮추는데 큰 영향 미칠 듯

성년 나이 조정 이외에도 보증 제도 개선안이 눈에 띈다.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만 보증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도 은행 보증의 경우 서명을 하고 있지만 구두 보증까지 폭넓게 인정돼 온 현행 법을 고쳤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무제한적인 근보증을 금지하고 기간도 3년으로 제한하며 도급 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여행관계 분쟁해결을 위해 여행계약을 신설하는 한편 여행자가 해외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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