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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횡령 장성 산림조합 임직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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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는 수법으로 최고 수천만원씩 챙겨

 

장성군 산림조합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공사비를 부풀려 10억원대의 국가 예산을 횡령하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장성군 산림조합장 김모(52)씨와 상무 정모(50)씨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은 간벌사업을 비롯한 산림육성 사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산하 조직인 영림단 5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했다.

이들이 챙긴 돈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년이 넘게 10억 4천만원에 이르며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나눠 갖거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조사결과 조합장 김씨 등은 영림단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실제 공사비만 지급하고 부풀려진 돈은 그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좌추적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입출금 과정에서 수표번호를 누락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장성군 산림조합장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무 정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다른 산림조합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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