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개정도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고무밴드로 묶여져 나옵니다.''''
저녁에 우체통을 수거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민등록증이 무더기로 나온다고 남울산우체국 우편물류 담당자는 설명했다.
그는 ''''가끔씩 재밌게도 은행의 돈 봉투나 병원의 약 봉투에 그대로 넣어져 나올 때도 있다''''며 ''''모으지 말고 바로 우체통에 넣어 찾아주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울산우체국의 경우 하루 평균 15∼20건 정도 우체통이나 창구를 통해 습득물이 접수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은 일부 병원이나, 은행에서 모인 신분증이 무더기로 들어와 많게는 접수가 60건에 달한다.
울산우체국은 하루 평균 30∼50건, 동울산우체국은 적게는 2∼3건 많게는 10건 정도 습득물이 접수된다.
습득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공무원증, 전역증 등 신분증만 들어오는 것이 전체의 2/3로 압도적이고, 나머지 1/3은 지갑, 통장, 휴대폰, 시계 등이다.
매일 많은 양의 습득물이 접수되고 있지만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는 한 달에 1∼2건에 불과하다고 우체국 담당자들은 입을 모았다.
모아진 습득물 중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청으로 나머지는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주인 확인이 가능하면 절차를 거친 후 습득물을 돌려주고 있다.
남부경찰서 습득물 담당자는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14일 동안 경찰서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1년 14일이 경과해도 찾지 못하면 국고로 귀속돼 공매된다''''며 ''''만약 습득자가 있을 경우 1년 14일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일부 세금을 내고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수되는 즉시 주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고 있지만, 물건을 찾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