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타일
''''사고 발생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완주군의 한 사우나 내부에 걸려 있는 경고문이다. 손님이 목욕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면 정말 업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고문은 대부분 업주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김병찬 판사는 지난달 13일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발을 다친 채모씨(36)가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낸 2,2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업주는 목욕탕 출입문 부근 바닥에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문을 게시하고 수시로 바닥을 닦아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목욕탕 출입문 주위에는 물기가 고여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걸어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탕에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도 업주가 일정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술을 먹고 욕탕에 들어가 화상을 입었다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온탕 수온이 상당히 높았고,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류만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주는 박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목욕탕 업주가 사고책임의 80%를 져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005년 1월 29일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A(51)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2억 4,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재성분과 거품으로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 내부에 맨발로 밟을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부상 우려까지 있는 재질의 약재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사무처장은 ''''평소 지병으로 인해 목욕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업주 책임이 극히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물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다칠 경우 업주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떠한 책임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경고문구는 업주의 희망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