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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서울대교구장, 추기경에 임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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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2인 추기경 시대 열려

정진석^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이후 37년만에 정진석 서울대주교가 한국인 추기경으로는 두번째로 추기경에 임명됐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2일 오후 8시(한국시각) 신임 추기경 15명 가운데 8번째로 정진석 서울대주교를 호명하며 추기경에 임명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도 같은 시각 정 대주교의 추기경 임명사실을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주 탄생 예고 대축일인 다음달 25일 로마 교황청에서 열리는 추기경 회의에서 공식 서임된다.

올해 75살인 정진석 대주교는 80살이 안됐기 때문에 고령으로 투표권이 없는 김수환 추기경과 달리 교황이 서거하면 새 교황을 뽑는 주교 회의 ''콘클라베''에 참여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게 된다.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되면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이 유일했던 한국 천주교는 37년 만에 두 명의 추기경을 두게 된다.

◇정진석 추기경은 누구? … 로마 유학, 교회법 전문가

이번에 추기경으로 임명된 정진석 대주교의 좌우명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라''

좌우명만큼이나 너그럽고 덕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천주교계에서는 ''교회법 전문가''로도 통한다. 70년 청주교구장 취임 이후 ''교회법 해설'' 11권을 포함, 번역서와 저서 수십권을 냈다.

정진석^ 서품식^ 모친^ 어머니

 

정 추기경은 1931년 서울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아들이 주교가 되는'' 태몽을 꿨을 정도. 중학교 2학년때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나 홀로 남은 어머니께 이 말을 하기 어려워 50년 서울대 화공과로 입학했다.

그러나 6.25 와중에 다시 믿음을 얻어 성신대학(지금의 가톨릭 대학)에 입학했다. 이어 61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서울 중림동 성당 보좌신부로 첫발을 내딛었고 65년 서울대 윤공희 대주교 비서실장을 지냈다.

70년에는 로마 우르바노 대학에서 교회법 석사학위를 받은 뒤 주교를 수품됐다. 당시 나이 39세로 최연소 주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주교 서품을 받은 정 추기경은 청주 교구장 주교에 임명돼 98년 서울 대교구장 대주교로 착좌할 때까지 사목활동을 했다.

◇ 추기경은 어떤 자리? … 교황 보좌하는 ''중추기관'', 교황 선출권도 가져

지난 1969년 선임된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우리나라에 제2의 추기경이 탄생하면서 추기경이 어떤 직책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교황하면 ''천주교회의 황제'' 즉 최고 수장이라는 뜻임이 쉽게 연상되는데, 추기경이라는 말은 사실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선 추기경은 한자로는 樞機卿이라고 표기하며, 라틴어로는 Sacrae Romanae Ecclesiae Cardinalis, 영어로는 The cardinal of the Holy Roman Church로 불리운다. 정확하게 말해 ''''로마교회의 추기경''''인 셈이다.

''''돌쩌귀''''를 뜻하는 라틴어 ''''Cardo''에서 유래된 ''''Cardinalis''''는 원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추(中樞)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인 지도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

한자어권인 동북아시아에서 황제의 최고 자문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고 부른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천주교가 전래됐을 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어른이라는 뜻으로 ''''Cardinalis''''을 추기경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이다.

즉 추기경은 ''''교회의 중추(樞)가 되는 기관(機)의 어른(卿)''''이라는 뜻이 어우러진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교황청^ 추기경

 

추기경(Cardinalis)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 때에 교회법 용어로 채택되었다. 11세기부터는 세계 교회의 으뜸인 교황의 최고 측근자들이며 자문단으로, 후임 교황의 선출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후임 교황이 추기경중에서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최고위 성직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자 사제 가운데서 선발

그러면 추기경의 자격은 무엇일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과 현명한 업무 처리 역량이 특출한 남자 가운데에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발하며,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즉 교황의 뜻에 따라서는 대주교나 주교가 아닌 일반 신부가운데서 임명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교황이 추기경 후보자를 거명하면서 추기경단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은 뒤 추기경들이 토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지금은 형식적인 절차로만 존속하고 있다. 즉 사실상 교황에서 추기경 선임의 전권이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새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교황의 최고 자문관이자 선거권자

추기경은 교황을 선거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 곧 추기경단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주교이며,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는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교황을 도움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교황과 추기경단의 관계는 국가 통치자와 국가 최고 의회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천주교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정년은 80세지만 신분은 종신

성직자가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참고로 천주교 주교나 일선 교회 주임사제의 정년은 75세로 규정돼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현재 84세로, 지난해 있었던 교황선출 콘클라베에 연령초과로 참가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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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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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소나무2020-06-01 11:03:17신고

    추천0비추천0

    뇌물죄는 공식이 있다. 대부분 물증이 없다. 뇌물을 준 사람의 실토로 처벌 받는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비자금중 용처가 불분명할때 횡령죄로 처벌바든것보다 뇌물죄로 처벌받는것이 죄가 훨씬 중하다. 그런데도 왜 더 높은 형량을 각오하고 뇌물을 주었다고 할까? 털면 털리는 기업인들은 지킬것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알거지가 될수도 가족까지 고초를 겪을수도 있다. 원하는대로 협조하는것이 재기에 도움이 될것인가의 판단에 의해 검찰수사 결과는 달라지는듯하다.

  • NAVER부화2020-05-21 13:29:33신고

    추천0비추천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YRELT

    뇌물을 받고 강남 땅부자들의 탈세를 눈감아주는 서초구청과 검찰을 고발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NAVER이름2020-05-20 20:36:38신고

    추천2비추천8

    또 민주당 특검주장 안하고 있다.ㅋㅋㅋ
    아직도 21대 시작 안했다..하면서... 여당이 미통당과의 협의도 중요하다 하면서...의회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하면서..
    느그들이 그렇지 뭐..기대도 안한다... 문대통령 내려오시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민주당을 버릴것이다.
    왜냐구..몇십년 지도부 내면에 흐르는 기득권의식과 미통당과 다를봐 없는 식민사관에 찌들은 친일 마인드와
    매번 국회의원의 권리를 위해서만 서로 협조하며 국민에게는 불의/적폐와 싸우는 투사 컨셉만 하지 정작 주둥아리로만
    떠들고 정작 힘을줘도 그 근성을 못버리는 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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