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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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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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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월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처리됐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松江)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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