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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어그' 판매 의혹 티켓몬스터 법인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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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어그(ugg) 부츠 판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법인과 상품 기획담당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 등으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담당과장 한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위조품을 팔아 얻은 1억7000여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명품 여성용 부츠 브랜드 UGG의 위조품 9137점(판매가 약 13억원 어치)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평 등을 통해 이들이 짝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판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품 판매를 기획한 한씨는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짝퉁 의혹이 이는 와중에서도 제품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수차례 판매를 연장했다.

이들은 또 불만을 강하게 진행하는 고객에게는 200%의 보상을 실시했지만,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 다른 고객들에게는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티몬의 짝퉁 어그 판매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티몬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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