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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씨 간첩 수사' 공판검사 2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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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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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소환조사' 문서 조작 사건으로는 '사상 초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2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갖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송은석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부장검사급 공안부 검사 2명을 29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 자체 수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우성씨 간첩 혐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관여한 이모 부장 검사 등을 서울고검 수사팀 사무실로 소환해 문서 위조 지시·개입 및 묵인·방조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명의 검사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우성씨 간첩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이들 검사들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유 씨의 출입국 기록 및 출입국기록 사실 확인서 등 위조된 중국 공문서 3건과 관련, 입수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문서 위조를 공모했는지 여부와 함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와 관련된 (위조) 의혹을 푸는 의미에서 검사의 수사과정을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심 재판때 국정원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사진이 GPS 위성 자료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부터 두 검사가 국정원측의 증거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국정원이 주는 대로 '택배수사'를 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핵심 증거로 제출된 위조된 문서 3건 가운데 대검찰청이 직접 외교부를 통해 요청했던 유 씨의 '출입국기록 사실 확인서'조차 위조로 드러난 만큼 해당 검사들이 국정원의 문서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검찰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상대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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