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2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갖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은석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심리를 추가로 더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제3자 고발이 있어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기일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0분 휴정한 뒤 합의를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심리미진이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은 전날 증거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증거철회를 결정했다. 또 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