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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저가 여행상품 '가격 꼼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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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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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택사항 사전에 명확히 고지 의무화

 

저가 관광상품을 구매한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현지 여행 가이드 경비와 팁(봉사료), 선택관광 경비 등을 명확히 구별토록 해 소비자가 사전에 여행경비 총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 경비는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표기를 허용하되 추가 지불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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