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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3만 원 훔친 독거노인, 기소 대신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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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원회 선처 의견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

자료사진

 

대형 할인점에서 쇠고기 등을 훔친 70대 독거노인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선처로 기소를 면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 (74.여) 씨는 지난 2월 인근 할인점에서 3만 원어치의 갈치와 소고기를 훔쳤다.

가족도 없이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생계를 꾸려오던 A 씨가 난생 처음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A 씨에 대해 시민위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전원 선처를 결정했다.

A 씨가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작아 할인점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박성진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 씨를 형사처벌 없이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 동부지역 법사랑위원협의회에서 A 씨에게 매달 쌀과 휴지 등 생필품을 비롯해 무료 병원 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죄를 짓긴 했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는만큼 정상 참작을 했다"면서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각계각층 만 20세 이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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