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상수원에 흘려보낸 업체들이 무더기로 환경청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영산강·섬진강 유역 및 광역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60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 결과 폐수 무단배출 등 19군데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업소 중 12개소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수 또는 폐기물을 하천으로 불법 배출했으며, 7개소는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아 적발됐다.
구체적 적발 내용을 보면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공장은 발생한 폐수를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을 통해 영산강으로 몰래 배출하였고, 무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으며, 폐수 무단배출 등 9개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뒤 처리할 계획이다.
영산강환경청은 "강수량이 적어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해지는 갈수기에는 적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도 물고기 폐사 등의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5월까지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