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간 나이 때문에 고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민간기관은 100% 권고를 수용한 반면 공공기관 수용률은 7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인권위가 한 고용상 나이차별 개선 권고는 공공부문 21건, 민간부문 8건 등 총 29건이다.
이중 민간부문은 8건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지만 공공부문은 21건 중 15건만 수용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수용을 통보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업무 특성에 따른 난이도, 육체적 능력, 신속한 판단능력 요구 등을 이유로 고용조건 중 하나로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 1만6천912건 중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총 1천214건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차별진정 중 고용분야 진정이 928건으로 76.5%를 차지했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에 나이 차별 진정은 전년(62건)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138건이 접수됐으며 2009∼2013년간 매년 평균 접수건수는 1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낮아 나이차별 시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 이후 기업채용 현황과 인권위 진정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