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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으로 분류…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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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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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급여받았다면 소득세 신고해야"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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