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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캠 해킹, 여성 BJ '알몸' 찍어 협박한 10대 해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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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못찾는 악성프로그램 직접 제작·유포, 웹캠 원격조정해 사생활 엿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대학에 갓 입학한 10대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여성(BJ)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화상 카메라로 사생활을 몰래 찍어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백신으로 탐색되지 않는 컴퓨터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해 여성 BJ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등)로 대학생 이모(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은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A(23) 씨 등 여성 진행자 11명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고, 화상 카메라를 원격조정해 이들의 알몸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 1명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6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1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은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인지도 상위 100위까지 여성 진행자에게 보낸 뒤, 이 쪽지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이 군은 피해여성들의 주민등록증 사진, SNS 대화내용,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문제의 악성프로그램은 이 군이 직접 변조해 제작한 것으로, 백신 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달 여동안 추적한 끝에 한 이 군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해온 이 군은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할 정도로 해킹 분야에 지식이 높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받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설치된 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거나 벽면으로 돌려 둔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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