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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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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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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친나왓 총리 '치명타'…국정운영 파행 예고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실시된 조기총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21일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향후 태국의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돼 국정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대변인은 이날 "당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전체 선거구의 약 20%에서 시위대의 방해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겪은 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방콕시내의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지난달 총선과 관련해 같은 날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돼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무효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차기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와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는 지난달 총선 당시 남부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무산되고 전체 유권자의 약 10%만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해왔다.

관측통들은 이와 관련, 잉락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긴 했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도 차기 조기총선에 참여하는 만큼 제도권 안에서 위기 정국 타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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