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유족 두번 죽이는 행위
- 어머니는 암투병
-가해자 부인, 피해자 뒤집어 씌워
- 공문서 위변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지난 가을입니다. 직속상관한테 성추행 당하고 성행위 요구까지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여군 대위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 가해자였던 육군 노 모 소령, 오늘 1심 재판 결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네요. 재판과정에 함께 했던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 임태훈> 네.
◇ 정관용>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임태훈>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사건입니다. 성관계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와 그리고 성추행, 여성비하 발언 그리고 폭행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사단 부관부 참모가 자기 보좌관인 여성 대위를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도 하고 가혹행위도 한 사건입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자살로 처리하려다가 이게 문자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됐죠?
◆ 임태훈> 네, 문자메시지도 그렇고 일기장에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또 남아 있기도 했고요. 카톡 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여군 대위에게 하트를 막 날린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하고도 그런 남자랑 사귀냐, 3사관학교 출신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결혼도 미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정관용>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었나요?
◆ 임태훈> 저희가 작년 12월 12일에 추가 피해자가 5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폭로를 했습니다. 군은 애초에 한 건만, 물론 형사사건은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는 자살한 여군대위만 피해자인 것처럼 공표를 했고요. 추가 피해자인 여군 장교 한 명과 여군 하사 3명, 그리고 남군 병사 1명이 추가적으로 성적 모욕행위와 언어폭력, 그리고 가혹행위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했고요. 언론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가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합의 요구를 했고 부대에서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한 명씩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3명의 여군 하사는 소를 취하했고요. 여군 장교 1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버텼고. 남자병사도 성희롱 정도가 너무 심해서요. 사실은 그 병사도 법정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10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약 20명의 증인이 소환이 돼서 증인심문을 했는데 증인의 절반 이상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목숨 끊은 대위하고 두 명의 고소인, 이 사건들이 함께 합해져서 재판을 받은 거로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태훈> 우선 국방부가 군대 내 성범죄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한 이후 사실 처음 공개적으로 벌어진 형사사건입니다. 국방부 수뇌부가 천명한 것과 상반된 솜방망이식 처벌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모든 책임을 저는 수뇌부가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에게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해 놓고는 명백하게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실상 군사법 체계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서 군사법 무용론도 지금 사실상 전문가들로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차근차근, 일단 유죄가 된 거니까 어떤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까?
◆ 임태훈> 우선 성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모두?
◆ 임태훈> 네. 그런데 다만 집행유예를 굳힌 것은 초범이라는 이유밖에 없는데요. 이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노 소령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자살의 이유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군 대위하고의 불화설을 이유로 자살했다라고 피해자에게 자살의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죠. 그리고 합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그리고 합의를 하기 위한 상당 금액의 공탁도 걸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것은 가중처벌 해야만이 저희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재판이 2시에 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가까이 평의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에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오늘 말이죠,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재판장이, 군사법원은 재판장이 사법시험을 치지 않은 법무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참모들 중의 한 명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외압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이 재판의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러면?
◆ 임태훈> 대한민국의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1심 재판은 모두 보통 군사법원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군사법원은 약 한 70여 개, 80여 개 되는데요. 이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판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영관급 장교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재판의 외압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 심판관 혼자서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임태훈>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평의에서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군 판사들도 사실상 자기보다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영관급 심판관 그다음에 법무관이 3명으로 구성됩니까?
◆ 임태훈> 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 정관용> 이게 보통 군사법원.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항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임태훈> 항소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은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첩이 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1부와 2부 두 재판부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판사들이 군 법무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2심까지입니까? 아니면 3심까지 있습니까?
◆ 임태훈> 2심까지 하고요.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으로?
◆ 임태훈>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국방부 손을 넘어서게 되는군요. 대법원 3심부터는?
◆ 임태훈> 그렇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법리심리만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보통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었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까?
◆ 임태훈> 일반 법원이면 피해자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높은 처단형 즉, 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 임태훈> 네,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렵죠. 추행의 정도도 오늘 재판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지만요. 저희가 카톡과 일기장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추행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무슨 증거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가혹행위의 결정적인 증거인 부대 출입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그 출입기록이 왜 가혹행위의 증거가 됩니까?
◆ 임태훈> 가혹행위는 광범위하게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폭력을 가하는 것인데요. 잔업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초과근무를요.
◇ 정관용> 초과근무?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봐야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초기에 확보하지 않고 모두 삭제를 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문서송부촉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족들이 요구해서 사건 초기에 받아놓은 복사본을 제출했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원본하고 대조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삭제되고 없다라고 통보했고 결심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삭제된 것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수사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재판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뒤늦게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금요일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검찰관에게 백업파일이 있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의 변호인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출입기록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보안문서이기 때문에 입수경로가 사실상 불분명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모두 오후 6시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누군가가 위변조를 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변호인도 수사 대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중에 백업파일이 있다고 해서 확인된 바를 보면 분명히 초과근무하고 늦게 퇴근한 걸로 나온다 이거죠?
◆ 임태훈> 네, 유족들이 제출한 복사본하고 전혀 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6시에 다 퇴근한 식으로 조작된 문서를 가해자 측 변호인이 냈다?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참. 그래서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했나요?
◆ 임태훈> 군사법원이 공교롭게도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군단장과 사단장이 모두 지휘라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반쪽짜리 사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한다든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발부 받아서 사실상 해당 15사단을 가서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권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없다. 결국 그러니까 보통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법원 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군사주의 문화의 잔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참여정부 때 군사법원을 없애려는 군사법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벽에 부딪쳤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숨진 대위는 순직처리도 되지 않았죠?
◆ 임태훈> 네. 순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오늘 재판결과 보고 유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임태훈>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인데요. 사실은 오늘 아버님, 어머님이 어디에다 어떻게 이제는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에 있고요. 그리고 따님이 가끔씩 죽었다는 것을 인지 못하시고 댁에서 우리 딸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라고 했다가 아, 우리 딸이 죽었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항소하실 계획이죠?
◆ 임태훈> 네, 검찰관이 항소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오 대위를 추모하는 시민추모제를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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