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본격 적용…월급봉투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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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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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이상은 원천징수액 늘어나…그 이하는 부담 같거나 줄어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직장인의 급여일이 집중된 이번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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