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 택배회사에 이어 택시조합의 회원정보도 대량 유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천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직 조합 직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4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가스충전소 사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조합원 4천8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를 외부로 유출, 다른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지난달 광주 서구의 한 충전소로부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회원 가입이나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택시기사라는 점을 알고 문자를 보낸다"고 조합에 항의했다,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대량 정보유출이 의심된다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 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