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사립 전문대학에서 한 학과장이 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대학은 지난해에도 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안내장을 돌려 한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1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A(20)씨는 학과장으로부터 황당한 공지를 들었다.
A씨가 입학한 학과의 학생회에 과회비 17만원을 내지 않으면 장학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 등에 따르면 이 학과장은 "만약 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서라도 장학금이나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생들에게 으름장을 놨다.
A씨는 "등록금이 300만원이 넘고 그 중 일부가 학과에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과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학과장까지 나서서 장학금에 불이익을 준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문제가 된 이 학과는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에게도 과회비를 내라는 공지를 돌렸다.
이 학교의 재학생 B씨는 "과회비는 학교생활 내내 1회에 한에 걷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에 이어 재학생들에게도 또 걷는다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 과의 학생회는 과회비의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고액의 등록금을 낸 뒤에 또다시 부당한 과회비를 걷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원성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이 학교에서 시작된 과회비 논란은 전국 많은 대학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학생들 사이에서 '과회비 악습'을 타파하자는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1일 전국에 있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과회비와 관련해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이 공문에는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위한 학과회비 징수와 관련해 학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민원도 교과부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니 자체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육부는 과회비 외에도 '사은회'나 '공연비' 등 대학 내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는 부당한 비용 징수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권고했었다.
해당 학과장은 "수업 대신 진행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과회비를 언급한 적이 없다. 과회비는 학생회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학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발언의 뜻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교뿐 아니라 과회비에 대한 악습은 1년 만에 똑같이 전국의 대학에서 반복되고 있다.
전북 외에도 경기도 안양의 한 대학에서도 등록금이 400∼500만원이나 되지만 이와 별도로 과회비 26만원을 강제로 내게 해 논란이 됐다.
학교의 방관과 학생회의 잘못된 관행이 높은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의 한 관계자는 "과회비는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과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장학금이나 학점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대학에서 관리감독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비용들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 내부에서 부당한 과회비 청구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에 진상을 조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